국토기본법 제27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위원 정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2023.6.9, 2026.6.2>
1.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2.위촉위원: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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