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20조 (계획 간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1.1.5, 2022.2.3>
1.서로 상충되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실시 결과 해당 국토계획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상호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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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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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기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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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