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18조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국토교통부장관국토종합계획실천계획대통령령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소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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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정책의 수립ㆍ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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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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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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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기본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기본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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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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