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7조 (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및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22.2.3>
②도종합계획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③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④국토계획의 계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계획을 따를 수 있다. <신설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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