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6조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ㆍ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②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4.14, 2021.8.10, 2022.2.3>
1.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1의2. 초광역권계획: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도종합계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시ㆍ군종합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ㆍ군계획
4.지역계획: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5.부문별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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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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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郡)의 군수로 한정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로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기본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
고시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이미 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 우선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 관련
새만금사업지역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우선 적용되어 새만금 용도별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시행은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김포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되는 특정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도시
시 관할구역 내 택지개발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국가계획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은 관계 기관장에게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수산식품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 관련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새만금 용도별개발기본계획이 다르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우선 적용되어 새만금 계획대로 시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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