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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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토계획의 수립 및 관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
3.지역개발 현황 및 주요 시책
4.사회간접자본의 현황
5.국토자원의 이용 현황
6.국토 환경 현황 및 주요 시책
7.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거래 동향
8.그 밖에 국토계획 및 국토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토기본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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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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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기본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기본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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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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