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3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국토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국토 조사의 통지ㆍ공고, 토지 등의 출입, 장애물 등의 변경ㆍ제거, 토지 등의 일시 사용, 국토 조사로 인한 손실 보상, 표지의 설치ㆍ관리ㆍ보호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01조 및 제102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6.3, 2020.2.18>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중 표지의 보호, 토지 등의 출입 및 그 일시 사용에 관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1호 및 제111조제1항제18호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6.3>

2. 조문 관계도

국토기본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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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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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기본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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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