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3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국토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국토 조사의 통지ㆍ공고, 토지 등의 출입, 장애물 등의 변경ㆍ제거, 토지 등의 일시 사용, 국토 조사로 인한 손실 보상, 표지의 설치ㆍ관리ㆍ보호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01조 및 제102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6.3, 2020.2.18>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 중 표지의 보호, 토지 등의 출입 및 그 일시 사용에 관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1호 및 제111조제1항제18호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6.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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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의2 ·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제26조 · 국토정책위원회제27조 · 구성 등제28조 ·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제31조 · 비용 부담의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2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