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19의2조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국토계획평가대통령령국토관리기준기본이념중장기적ㆍ지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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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2. 조문 관계도

국토기본법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9의2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국토기본법 시행령 §8 · 위임국토기본법 시행§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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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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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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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기본법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기본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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