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형법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대통령령행정청이권한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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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아닌 자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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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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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기본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토기본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국토정책위원회제27조 · 구성 등제28조 ·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제31조 · 비용 부담의 원칙제32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3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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