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12조의2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광역권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라 한다)은 초광역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확정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1.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
2.초광역권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3.초광역권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초광역권의 공간구조 정비 및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5.초광역권의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6.초광역권의 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초광역권 문화ㆍ관광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8.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초광역권의 상호 기능연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가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초광역권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로,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으로 보고, 제15조 중 "도지사"는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로, "도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으로, "시장 및 군수"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④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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