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2조 (과태료의 부과 절차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②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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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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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일때에는위반행위마다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2년간같은 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 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 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다. 위원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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