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피신청)
①당사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나 법 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신청을 한 당사자는 기피의 원인과 그 소명 방법을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또는 조정위원은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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