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규정이유없이제출요구응하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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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2.1.4>
1.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②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④삭제 <2020.3.24>
⑤삭제 <2020.3.24>
⑥삭제 <2020.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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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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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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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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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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