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제15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5조
· 위원의 회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 또는 조정위원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
②
회피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상위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위임 조문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14조 · 의결절차의 정지
다음 조문 →
제16조 · 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