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 (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그 취지ㆍ일시ㆍ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1>
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이나 구금ㆍ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 등의 진술을 듣는 일
2.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녹음, 녹화, 사진촬영, 시설수용자의 건강상태조사 등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그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 또는 녹화한 내용은 당해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녹음 또는 녹화된 상태 그대로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내용을 방문조사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방문조사조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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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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