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 (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조사위원회위원위원등시설수용자구금ㆍ보호시설방문조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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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그 취지ㆍ일시ㆍ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1>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이나 구금ㆍ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 등의 진술을 듣는 일
2.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녹음, 녹화, 사진촬영, 시설수용자의 건강상태조사 등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그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 또는 녹화한 내용은 당해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녹음 또는 녹화된 상태 그대로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내용을 방문조사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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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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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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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