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 (시설수용자와의 면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경우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설수용자와의 면담구금ㆍ보호시설시설수용자와관리인시설수용자위원등이위원등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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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경우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등은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면담장소에 참석하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의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③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하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등의 승낙 없이는 면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설수용자의 진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5>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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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규칙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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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경우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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