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 (시설수용자와의 면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경우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등은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면담장소에 참석하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의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③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하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등의 승낙 없이는 면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설수용자의 진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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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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