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7-01 공포2022-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7-01 | 2022-07-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다수인 보호시설
- 제3조 · 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조사
- 제4조 · 시설수용자와의 면담
- 제5조 · 면담조사 이후의 보호조치
- 제6조 · 진정방법의 고지 등
- 제7조 · 진정함의 설치ㆍ운용
- 제8조 ·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 제9조 ·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 제10조 · 방문진정접수
- 제11조 · 방문의 통지
- 제12조 · 기피신청
- 제13조 · 기피신청의 처리
- 제14조 · 의결절차의 정지
- 제15조 · 위원의 회피
- 제16조 · 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 제17조 · 전문위원
- 제18조 · 여비 등의 지급
- 제19조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제20조 · 협의회의 기능
- 제21조 · 협의회의 운영
-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 절차 및 기준
- 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1의2조 ·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및 통지 등
- 제21의3조 · 군인 등 사망사건 조사ㆍ수사의 입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