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진정함의 설치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금ㆍ보호시설의 장은 구금ㆍ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ㆍ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한 때에는 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진정함의 설치ㆍ운용진정함구금ㆍ보호시설위원회진정서봉투시설수용자봉함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구금ㆍ보호시설의 장은 구금ㆍ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ㆍ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한 때에는 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금ㆍ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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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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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금ㆍ보호시설의 장은 구금ㆍ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ㆍ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한 때에는 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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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