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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1조 · 협의회의 운영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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