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0조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6.8.18>
1.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
2.법 제19조ㆍ제25조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관한 사항
3.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
4.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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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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