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0조 (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6.8.18>
1.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
2.법 제19조ㆍ제25조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관한 사항
3.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
4.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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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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