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
2.법 제19조ㆍ제25조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관한 사항
3.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
4.그 밖에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20조(협의회의 기능)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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