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금ㆍ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ㆍ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구금ㆍ보호시설진정서시설수용자위원회서면작성중이거나작성의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설수용자가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구금ㆍ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ㆍ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금ㆍ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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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규칙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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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금ㆍ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ㆍ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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