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및 통지 등)
①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이하 "군인권보호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라 군부대(「국군조직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문하여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군부대 소속 직원 및 군인등의 진술 청취
2.군부대의 장 또는 그 소속 직원 및 군인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3.군인등의 인권상황 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녹음, 녹화 및 사진촬영
나.군인등의 건강상태 조사
다.물건ㆍ사람ㆍ장소나 그 밖의 상황에 대한 확인
②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녹음ㆍ녹화 및 사진촬영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 및 대상에 대하여 군부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군인권보호관은 법 제50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려는 군부대의 장에게 방문조사일 3일 전까지 방문조사의 취지ㆍ일시ㆍ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군인권보호관 또는 위원이 법 제50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직접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부대를 방문하기 12시간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방문조사의 취지, 일시, 대상 군부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하는 당일 조사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부대를 방문하기 4시간 전까지 일과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요구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힌 방문조사 중단요구서를 위원회나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방문조사 중단요구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구두로 그 사정을 밝히고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정이 해소되는 즉시 방문조사 중단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등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문조사 중단요구를 받으면 그 이유와 중단요구 기간을 지체 없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라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때에 녹음하거나 녹화한 내용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및 공표 제한, 방문조사조서의 기재 및 작성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등"은 "군인권보호관등"으로, "구금ㆍ보호시설"은 "군부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