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면담조사 이후의 보호조치)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은 면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 또는 시설수용자가 신체ㆍ건강상의 위해 그밖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면담조사 이후의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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