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 (면담조사 이후의 보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면담조사 이후의 보호조치구금ㆍ보호시설시설수용자관리인규정조치신체ㆍ건강상면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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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은 면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 또는 시설수용자가 신체ㆍ건강상의 위해 그밖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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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규칙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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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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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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