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3(군인 등 사망사건 조사ㆍ수사의 입회 절차)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라 군인등의 사망사건을 인지하면 위원회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사건의 개요
2.사망자의 소속ㆍ계급
3.발견 경위
4.발견 일시ㆍ장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만을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등은 법 제50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진행 중인 사망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입회자 및 입회 취지를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