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1의3조 · 군인 등 사망사건 조사ㆍ수사의 입회 절차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3(군인 등 사망사건 조사ㆍ수사의 입회 절차)

국방부장관은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라 군인등의 사망사건을 인지하면 위원회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사건의 개요
2.사망자의 소속ㆍ계급
3.발견 경위
4.발견 일시ㆍ장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만을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등은 법 제50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진행 중인 사망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입회자 및 입회 취지를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