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4.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