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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