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4>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청소년의 의식 및 가치관 등에 관한 사항
2.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 등에 관한 사항
3.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등에 관한 사항
4.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 등에 관한 사항
5.청소년의 사회ㆍ문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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