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ㆍ합격결정 등)
①제4조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이를 "청소년상담사"로 본다.
②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3.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삭제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