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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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1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2급ㆍ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1.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3.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4.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5.창의력ㆍ의지력 및 지도력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삭제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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