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①1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류 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23.12.28>
③삭제 <2023.12.28>
④삭제 <2023.12.28>
⑤삭제 <2019.12.26>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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