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관련 단체ㆍ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연수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15.5.4, 2025.10.1>
1.연수목적 및 과목
2.교과 과정표 및 그 설명서
3.연수기간 및 장소
4.연수인원 및 강사현황
5.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예산명세서
6.그 밖에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