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세부 사항 고시)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세부 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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