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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의3조 ·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3(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2.「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25.10.1, 2025.10.2>
1.「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2.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을 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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