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4>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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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5.4.> 제 호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소 속: 4. 자 격 번 호: 5. 교 육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시간 위 사람은 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제10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 ·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5.4.> 제 호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소 속: 4. 자 격 번 호: 5. 교 육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시간 위 사람은 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제10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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