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25.10.1>
②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90일 전까지 자격검정의 일시ㆍ장소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 및 그 밖에 자격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