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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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5(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제10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
3.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 이수ㆍ연기 또는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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