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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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수수료는 실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수수료는 실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25.10.1>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연수과정 수수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10.8.17, 2025.10.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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