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①「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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