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세부 사항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4>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세부 사항 고시)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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