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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23조 ·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국유재산법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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