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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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제23조 · 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제24조 · 국제협력 등제25조 ·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제26조 ·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6조의2 ·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통계 등 실태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