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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