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6조의2 (전문인력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전문인력 양성)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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