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6조의2 (전문인력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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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전문인력 양성)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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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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