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9조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수요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정 인원을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용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되도록 할 것
2.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
3.단순 기술훈련에서 탈피하여 무역ㆍ정보통신 등 신기술 분야, 환경 등 새로운 인력수요가 있는 분야 위주로 실시하여 고용구조를 고급화함으로써 이직ㆍ전직을 최소화하고, 평생 고용관계가 정립되도록 할 것
4.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근로 취약계층ㆍ취약지역 또는 취약분야 출신자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5.정부, 기업등 및 대학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되,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개 · 평가총괄관련기관·2차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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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제8조 ·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제8조의2 ·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제8조의3 ·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제8조의4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9조 ·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11조 ·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12조 ·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제13조 · 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제14조 ·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