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ㆍ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③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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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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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제7조 ·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제8조 ·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제8조의2 ·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제8조의3 ·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8조의4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제10조 ·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11조 ·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12조 ·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제13조 · 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