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1조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비슷한 업무 분야의 기술개발, 전문가의 양성 또는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개 · 평가총괄관련기관·2차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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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의2 ·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제8조의3 ·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제8조의4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제9조 ·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제10조 ·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1조 ·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제13조 · 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제14조 ·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제16조 · 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제16조의2 · 전문인력 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