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2-31 공포2023-12-3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8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 제4조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5. 제5조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6. 제6조 ·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7. 제7조 ·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8. 제8조 ·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9. 제9조 ·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10. 제10조 ·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11. 제11조 ·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12. 제12조 ·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13. 제13조 · 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
  14. 제14조 ·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15. 제15조
  16. 제16조 · 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17. 제17조 · 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18. 제18조 · 보고 및 검사
  19. 제19조 · 과태료
  20. 제8의2조 ·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21. 제8의3조 ·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22. 제8의4조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23. 제16의2조 · 전문인력 양성
  24. 제17의2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