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2-31 공포2023-12-3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 제5조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 제6조 ·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 제7조 ·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제8조 ·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 제10조 ·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제11조 ·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제12조 ·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 제13조 · 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
- 제14조 ·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 제15조
- 제16조 · 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 제17조 · 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 제18조 · 보고 및 검사
- 제19조 · 과태료
- 제8의2조 ·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 제8의3조 ·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 제8의4조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제16의2조 · 전문인력 양성
- 제17의2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