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자 등과 연계한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가.기업등
나.대학등
다.「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시행
3.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자 발급 지원 및 현지 정보 제공
4.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②기업등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외 기관의 발굴 등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함으로써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대상 청년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소양교육 강화
2.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참여자에 대한 학점인정 등 우대방안 마련
④정부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이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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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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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 ·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제8조의4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제9조 ·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제10조 ·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11조 ·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2조 ·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제14조 ·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제16조 · 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제16조의2 · 전문인력 양성제17조 · 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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