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3조 (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제9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3.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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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제9조 ·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제10조 ·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11조 ·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12조 ·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3조 · 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제16조 · 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제16조의2 · 전문인력 양성제17조 · 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제17조의2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