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3조 (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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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제9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3.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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