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0조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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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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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甲 재단법인과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甲 법인의 사업진행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甲 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 금액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 것을 통보한 사안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위 운영약정에 따른 환수 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위반자가 그 행위로 실제 이득을 얻었는지 등과 무관하게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의 일종으로서, 甲 법인에 근무하였던 직원의 민원 제기에 따른 점검 결과 실제로 보조금 부당사용 내용이 적발된 점, 점검 과정에서 甲 법인의 원장이 해당 금액에 관하여 사업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지출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甲 법인이 환수 조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 금액에 대하여 甲 법인에 환수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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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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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제8조의2 ·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제8조의3 ·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제8조의4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제9조 ·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0조 ·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12조 ·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제13조 · 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제14조 ·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제16조 · 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