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4조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3조에 따른 대책과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미취업자취업실태청년정부지원계획대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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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3조에 따른 대책과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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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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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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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3조에 따른 대책과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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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