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4조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3조에 따른 대책과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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